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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대림산업, 동반성장 등급도 강등

지난해 최우수 등급…불공정 하도급 거래 적발

지난달 2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56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동반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가 적발된 대림산업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강등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달 초 동반위를 열고 대림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과 중소기업 체감도를 평가해 동반위가 매기는 지수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조사한 결과, 대림산업은 2,897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법 등 법규를 위반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체감도 조사 방식 등 평가체계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동반성장지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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