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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꼬마빌딩 상속·증여세…감정평가 활용해 실제 가치 반영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감정평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서울경제DB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기준시가보다는 감정평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한 덕분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활용해 건물의 가치를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도 해당 비용으로 24억원의 예산을 반영해둔 상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된 상태다. 다만 기존에는 상속·증여세를 책정하기 위한 건물의 가치 판단을 신고 후 6개월까지 끝내야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상속세의 경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6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를 예로 들면 고인의 사망 이후 가격 산정 기간이 짧아서 감정평가를 하기 어려웠다”며 “내년부터는 가격 산정 기간이 늘어나면서 감정평가를 진행해 시세에 따른 과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를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은 다른 부동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매매 사례를 통해 확인된 시가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은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이나 국세청의 기준시가 등을 사용해왔다. 과세 과정에서 시장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이유다. 다만 국세청은 일정 가격 수준 이상인 고가 꼬마빌딩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만 감정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가격 기준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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