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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빅브라더’ 탄생시켜 납세자에게 ‘양날의 검’ 될수도

한국납세자연합회가 26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동대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제 4차 산업혁명과 납세환경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정순구 기자




4차 산업혁명이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는 편의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과도한 과세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합회가 26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동대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납세환경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과세기관이 납세자들의 거의 모든 정보를 보유하게 되면서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더 나아가서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 활성화로 전자 납부 등의 기능이 발전하면서 납세자에게 편의성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과세관청의 빅데이터 구축에 따라 국가가 ‘빅 브라더(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는 체제)’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빅데이터로서 과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활용하는지 문제를 법률상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성실한 납세자라는 전제 하에 접근할 것인지 잠재적 탈세자로 바라볼지에 따라 새로운 변화가 납세자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탈세자를 잘 찾아내기 위해 과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조세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3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노동제공 주체의 변화에 따라 일부 노동자의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변화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일부 사람에게 소득이 집중되거나 인간이 아닌 로봇을 통해 경제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며 “소득 과세에 중요한 변화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1인이 독점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산에서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노무 소득 과세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로봇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로봇 자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면 로봇을 납세 의무자로 해서 과세하거나 로봇 소유자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디지털 경제가 확대됨에 따라 실물경제를 토대로 한 세제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국경을 넘어선 소득 이전이 쉬워지고 디지털 공간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소득 과세와 소비 과세의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 역시 조세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공급자가 중개 서비스 제공자인지 서비스 제공자인지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는 탓이다. 박 교수는“같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공유 경제를 통한 경우에는 사업 소득으로 그렇지 않을 때는 비과세되는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소득세 과세가 아닌 법인세의 경우처럼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소득과세방식으로의 변경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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