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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이냐 청산이냐...MG손보 기로

당국 26일 경영개선명령 여부 결정

MG손해보험 전경./사진제공=MG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잇따라 퇴짜를 놓고 있는 가운데 26일 MG손보가 회생하느냐 마느냐가 사실상 결정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금융위가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통보하면 MG손보는 네 번째 경영개선안을 제출해야 한다. 당국이 이마저 불승인할 경우 MG손보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경영개선안을 낼 기회는 남아 있지만 26일 결정으로 MG손보의 운명은 어느 정도 결판이 나게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5일 2,400억원의 유상증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사전 예고를 통보했다. 다급해진 MG손보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에 MG손보의 자본확충 의지는 밝혔지만 전체 유상증자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당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보험업 감독규정에는 보험사의 유상증자 의지와 실현 가능성에 따라 명령 유예가 가능하다. ‘중앙회의 300억원 유증 결정’을 대주주의 자본확충 의지로 해석해 금융당국이 명령 예고를 철회하고 MG손보에 다시 한번 더 매각이나 자본확충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MG손보의 지급여력(RBC)비율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유예 결정에는 긍정적이다. MG손보의 3월 말 RBC비율은 108.4%로 전체 보험사 중 유일하게 금감원의 권고치에 미달했지만 지난해 12월 말 104.2%보다는 미세하게 나아졌다. MG손보가 매물로 나와도 인수할 곳이 마땅찮아 청산해야 되는 상황인데 당국이 모험을 하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자본확충 기한을 넘긴 MG손보에 금융당국이 원칙대로 명령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금융당국이 MG손보에 다시 한번 유예 결정을 하면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시장의 포화로 보험사들이 생존을 위한 무리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기회로 활용해야 하는데 보신주의로 결정을 미루면 전체 시장의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시장의 경우 철저히 시장의 논리에 따라 정리될 곳은 정리돼야 하는 시기”라며 “오히려 당국이 건전성이 나빠진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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