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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개혁 정착지원단' 1년간 운영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충격 최소화"

상시감사·회계이슈 공시시스템도 추진

금융당국이 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운영한다. 아울러 회계법인의 연중 상시감사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구성해 앞으로 1년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과정에서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무더기로 발생한 상황에서 오는 11월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새 제도들이 적용됨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착지원단은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산하에 감사인 부문(금감원)과 기업 부문(한국거래소), 총괄 부문(금융위)으로 구성된다. 상장회사협의회 등 기업단체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개혁과 관련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매월 정착지원단에 전달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감원과 함께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상장 예정법인에 대한 회계감독을 효율화하고 회계오류의 자진 정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공정 가치 평가 방법 등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감사 강화로 ‘비적정’ 감사의견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회계법인의 연중 상시감사 시스템과 상장사의 회계이슈에 대한 공시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그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과 감사인·투자자 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의견이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의 연중 ‘상시감사’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소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회계이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결과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항은 분·반기 재무제표 주석이나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신속하고 충실하게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한공회에는 기업이나 회계법인들이 표준감사시간을 감사시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지침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고, 거래소에는 상장사협의회 등 기업단체와 함께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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