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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잔액 없어도 신용카드로 경조사비 송금

내년 1월 시범운영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신용카드로 일정 한도 내에서 경조사비를 송금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해 은행업무를 볼 수 있고 해외여행자보험에 한 번만 가입하면 추후 복잡한 설명이나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보험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공식 지정했다. 앞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10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사전 신청 받아 이달 1일 우선심사 대상 19건을 발표했다. 이날 공식 지정된 9건은 이달부터 발효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첫 번째 수혜를 받게 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해보는 것이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다. 나머지 10건은 오는 22일 혁신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일 금융위에서 지정 여부를 다시 확정한다.

이날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는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국민은행) △스위치(on-off) 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농협손보·레이니스트) △경조사비 등 개인 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신한카드) △노점상 등에서 활용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 QR 결제(BC카드)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페이플)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안착되기 전까지 매달 설명회를 열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더 빨리하는 패스트트랙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정된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특례적용된 규제는 테스트 경과를 지켜보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정기간 중이라도 혁신금융서비스의 효용성 및 편의성 등이 충분히 입증되면 바로 규제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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