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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보수 실수로 과대계상 하나펀드서비스 '경영유의'

금감원, 내부통제절차 강화 주문

판매보수를 실수로 과대계상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비한 하나펀드서비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펀드서비스는 A투자신탁사의 회계처리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펀드의 판매보수율을 잘못 적용해 펀드 판매보수를 과대계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펀드서비스는 판매보수율 등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고 유사 오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나펀드서비스는 수탁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나펀드서비스는 자산운용사로부터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을 금융투자협회에 제공하는 업무를 수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지난 2018년 1월부터 검사종료일인 9월 사이 발생한 총 29개 펀드의 87회 기준가격 정정내용을 금투협에 전송하지 않아 정정 전 기준가격이 공시됐다.



이밖에도 펀드 재무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장정정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소홀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시스템에 원장정정의 사전승인절차를 마련하는 동시에 펀드 재무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장정정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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