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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종결…회생 개시 8개월만

"회생채권 일부 변제 의무 조기이행…회생계획 수행 지장 없어"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신동아건설이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7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동아건설 본사 모습. 2025.1.7 ryousanta@yna.co.kr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유명한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지난 1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일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동아건설이 지난 8월 29일 회생인가 이후 2026년도 변제 대상인 회생채권 중 일부에 대한 변제 의무를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회사의 매출 실적 및 수익성, 회생담보권 관련 매각대상 담보물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신동아건설에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돼 건축·토목공사, 부동산임대 등 사업을 해왔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의 중견 건설사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일정 지연과 중단, 최근 준공한 주요 공사 현장 관련 공사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해 지난 1월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같은 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월 29일 관계인 집회를 진행한 뒤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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