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종결…회생 개시 8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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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신동아건설이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7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동아건설 본사 모습. 2025.1.7 ryousant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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