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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자 90명 중 절반 이상이 2030…'소요죄' 적용은 안해[서부지법 폭력 사태]

[경찰, 66명에 구속영장]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만 적용

'공격 유도' 유튜버도 3명 붙잡혀

피의자 2명 구속, 3명은 영장 기각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 여야 격돌

대법관 12명 "결코 용납안될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에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보수 단체 지지자가 대부분 고령층이라는 인식과는 다르게 체포된 인원 중 절반 이상인 46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일단 ‘폭동’의 개념이 적용된 소요죄를 제외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나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에 나섰다.



20일 서울경찰청은 이달 18~19일 이틀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며 이 중 51%에 해당하는 46명은 20대와 3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공격을 유도했다는 지적을 받는 유튜버도 3명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90명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검찰에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원은 46명이다. 경찰이 우선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날 늦게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받아 들여졌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당초 일각에서는 소요죄 적용 전망도 나왔지만 현재까지 해당 혐의가 적용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혐의는 가담자별로 다르지만 현재까지 소요죄를 적용한 인원은 없다”며 “종합적으로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요죄는 형법 제115조에 명시돼 있으며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손괴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소요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위 ‘폭동’의 개념으로 의미가 통한다.

일각에서는 사안의 엄중함 등을 고려할 때 소요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어 향후 경찰의 관련 법 적용에 관심이 쏠린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례를 보면 수십 명일 때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수백 명 이상 규모이므로 성립할 것이라고 본다”며 “경찰차를 공격하거나 법원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될 것이며 조직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다중이 폭력행위를 일으키면 소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부지법 폭력 난동'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의원질의를 들으며 관련 영상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다. 여당 의원들은 경찰이 사태 당시 경력을 3000명에서 900명으로 줄인 것을 문제 삼으며 경찰 지휘부 책임론을 띄웠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영장 발부 이슈 때문에 시위대가 과격해질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명백히 경찰 수뇌부가 집회 대응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과격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의 잘못이 크다”며 “(현장 지휘부 실패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월담자 훈방’ 발언을 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폭동을 선동했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달 18일 오후 윤 대통령 지지자 17명이 법원 담을 넘은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자 윤 의원이 시위 현장에 도착해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실제로 훈방을 약속했는지를 묻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직무대행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저항권’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을 유치장에서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수사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경 대응을 시사했지만 여전히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국회의사당·언론사 등에 대한 테러 예고는 지속되고 있다. 이날 경기분당경찰서는 한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재 등을 공격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는 112 신고를 다수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혁명이다. 내일 만 명씩 모여서 각 타깃 진격”이라며 “지금 못 막으면 내일은 없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 게시자는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여의도 국회의사당, 종로구 헌법재판소, 각 언론사 등을 공격 대상으로 지목했다.

경찰 관계자는 “IP(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식별하는 번호)를 보전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등 게시자를 특정해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원 합의 회의실에서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관회의 입장문’을 채택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서부지법 피해액을 6억~7억 원으로 추산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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