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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뇌물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 1심 징역 3년

세무 업무 편의 제공으로 뇌물 수수 혐의

징역 3년·벌금 5000만 원·4300만 원 추징

재판부 “고위직으로 공무집행 공정성 훼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연합뉴스




세무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세무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4353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십수 차례에 걸쳐 합계 4353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물수수는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음 조사를 받은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십수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04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무사 안 모 씨로부터 4억 89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한 육류 도매업자 김 모 씨로부터는 골프 비용 대납과 법인카드 제공 등 방식으로 4353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로부터 받은 뇌물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2009년 육류별 매입·매출량을 분식회계한 표만 제출했는데도,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성동세무서 법인세과는 다른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자료 매출누락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골프장 선납금 부분에 대해서도 김 씨가 검찰 조사나 법정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이 몰래 결제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세무사 안 씨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분 있는 업체 대표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이들로 하여금 안 씨가 운영하는 세무법인과 형식적으로 세무고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고문료 상당액을 안씨를 통해 전달받는 구조를 취했다”며 “안씨는 단지 업체 대표들이 피고인에게 제공하려던 돈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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