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적법성 판단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관할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검토한 뒤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권 의원 측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전달해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지난 16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이날 오후 4시 10분부터 같은 재판부 심리로 구속적부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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