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적부심사를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다음달 1일 오후 4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관할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심문기일이 지정된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한 총재 측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한 총재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법원에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3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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