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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축제서 다 죽일 것" 30대女 체포…협박범 붙잡고 보니 2030이 절반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뉴스1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여의도 불꽃축제 때 한강에 가서 다 죽이겠다"

"고등학교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

최근 공중협박 및 테러 도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검거된 피의자 절반이 사회 불만과 갈등에 협박을 저지른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 3월 18일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7월까지 4개월여간 발생한 공중협박 사건 72건 중 49건(48명)의 범인을 검거했다.

검거 피의자 48명 중 20대는 16명, 30대는 8명으로 모두 24명이었다. 60대(8명), 50대(7명)가 그다음이었고, 40대(5명), 70대 이상(3명), 10대(1명)가 뒤를 이었다. 범행 동기는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13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과실(10명),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나 제3자에 대한 분풀이(4명), 이유 없음(2명), 정신이상(1명)·생활 곤란(1명) 순이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 때문에 발생한 범행이 3분의 1가량(17건) 집계됐다.



앞서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 한강 일대에서 열린 ‘2025 서울불꽃축제’ 직전 테러 예고 글을 올린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공중협박 혐의로 회사원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7일 여의도 불꽃축제 당일 인스타그램에 “총기 난사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직후 인스타그램 본사와 공조해 신원을 확인하고, 다음 날 오전 수도권 자택에서 A씨를 체포했다.

서울경제DB


이같은 허위 폭발물 설치 신고 등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정부는 공중협박이 다수 국민에게 불안을 야기할 뿐 아니라 사건 현장 인근 소상공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권력도 낭비하게 만든다며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 처분과 별개로 민사 책임을 묻고 있다.

법무부는 2023년 7월 '신림역 살인 예고', 2023년 8월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와 '프로배구단 칼부림 예고' 등 3건에 대해 888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림역 사건은 이달 1심에서 청구액 4370여만원이 모두 인정됐다. 프로배구단 사건은 125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이행 권고가 지난해 확정됐다.

특히 상습범은 최대 7년 6개월 징역, 3,000만원 벌금으로 가중 처벌되고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협박은 실효성 있는 처벌이 어려웠지만, 2025년 법 개정으로 명확히 제재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송석준 의원은 "공중협박이 국민과 소상공인, 공권력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연령대와 동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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