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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심문 직접 나섰던 尹, 내란 재판에는 12회 연속 불출석

尹 자발적 불출석… 궐석재판 진행

26일 특검 추가기소·보석 심문은 참석

“구속 상태에선 저 없이도 재판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추가 기소 사건에 직접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는 12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이 재판에는 자발적으로 불출석하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는 출석했다.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첫 공판과 함께 열린 보석 심문에도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에서 “구속 상태에서는 저 없이도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할 것도 없다”며 “중요하지 않은 증인으로 특검이 재판을 끈다”고 내란 재판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주 4~5회 재판은 힘들다”며 “사법절차 협조를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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