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과 함께 케타민·엑스터시 등 마약류 밀수입과 수거에 가담한 6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6~8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과 함께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기로 했다. 그는 판매상이 마약을 밀수입하면 미리 제공받은 수취 번호로 배송업체에 연락해 원활히 배송될 수 있도록 했고, 다른 수령책의 운반을 감시하는 역할도 맡았다. 또한 판매상이 은닉해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지시에 따라 수거해 금고에 보관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독일·스위스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어온 케타민을 배송·수령하거나, 국내 은닉처에서 가액 3억 2500만~3억 9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5~6㎏과 엑스터시 700여정을 수거해 금고에 보관했다. A씨는 범행 대가로 총 5회에 걸쳐 700만~800만원을 받았다. 다만 그가 수입한 케타민은 모두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수입한 케타민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범행 당시 인식했는지 여부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이 수입한 각 케타민의 가액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가액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고 징역 10년 선고하고 3억 4594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적지 않은 보수를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면 범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상당함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발 검사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양성 반응이 검출된 점에 비춰보면 마약류 경험자로서 케타민의 가액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심도 지난 7월 “마약류 수입 범행은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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