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도매상을 소속 직원으로 위장해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주류 도매업체에 대해 출고량 감량 조치를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A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고량 감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고 대형 주류판매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소매상에 판매해왔다. 문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A사를 대상으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발생했다. 국세청은 A사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무면허 지입차주(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인 B씨를 소속 직원으로 위장해 주류를 판매했다고 보고 역삼세무서에 통보했다. 역삼세무서는 A사가 주류판매업 면허에 부가된 지정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2022년 9월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A사는 같은 해 10월 법원에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세무서는 2022년 11월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A사에 대한 주류 출고(공급)량을 50% 감량하도록 매입처 회사들에 통보했다. 이에 A사는 “B씨는 직원일 뿐 지입차주를 통한 불법 주류 판매 행위는 없었다”며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감량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가 지입차주인 B씨를 통한 영업 행위로 면허 조건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확보된 약정서와 매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매입가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정산하는 등 전형적인 지입차주 영업구조가 확인된다”며 “B씨는 거래처 대금 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독립적으로 거래처를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사가 앞선 민사소송에서는 ‘B씨가 다른 회사 지입차주였다’고 주장했고, 대표이사 역시 수사 과정에서 ‘약정서는 형식적일 뿐 실제로 양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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