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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일 만에 법정 나선 尹…내란 추가 기소 혐의 모두 부인

흰머리 수척해진 얼굴로 등장

왼쪽 가슴에 3617 배지 달아

“특검 이중 기소” 혐의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의원 심의권 침해 등을 이유로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 허가에 따라 중계된 이번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의 “윤석열 피고인 입정시켜 달라”는 말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수척해진 얼굴에 흰머리가 섞인 짧은 머리, 남색 정장과 흰색 셔츠 차림으로 정장 왼쪽에는 수용번호 3617번이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하지 않는 것이 맞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기소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정지, 국무의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 의결에 따라 해제했다”며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공보 행위를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몰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로 제기했어야 할 사안들이 별건으로 기소됐다”며 “공소 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12월 중순까지 매주 1회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2차 공판은 오는 10월10일 열리며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특검은 내란 재판과 겹치는 증인이 다수 라며 체포방해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부터 심리를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해당 혐의 관련 증인 9명부터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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