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의원 심의권 침해 등을 이유로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다. 법원이 재판 중계를 허용함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정지, 국무의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로 지난 7월 19일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지난달 19일에는 정식 재판에 앞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날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 제11조에 따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 중계 시간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공판 시작부터 종료 시점까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이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11회 연속 불출석했지만, 이날은 출석한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 심문기일도 함께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9일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되지만 촬영은 불허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중계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후 3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첫 공판에서 10월에 네 차례 기일을 열고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측 핵심 증인 27명의 주신문을 먼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증인신문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는 참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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