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에 따라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도 출범시켜 금융·통신 수사 분야에서 유기적 협업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25일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TF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범정부 통합 대응단 설치 △악성 앱 설치 차단 기술 활용 △사기죄 법정형 상향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범정부 통합대응단은 현재 운영 중인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금융·통신 수사 분야에서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담 수사 체계도 강화한다.
또 스팸문자 악성 앱 설치를 걸러내는 3종 방어 체계를 마련하고 수상한 전화를 미리 탐지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첨단기술도 활용하기로 했다. 불법 개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 또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금융사에 대한 무과실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범죄 단체가 따로 있는데 금융사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조 의원은 “이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신한금융 등 현재 자발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회사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부 대책이 금융사들의 자발적 행동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면서 “(추진 자체에 대한) 법적 우려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동통신사 역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금융권의 주장은 이번 논의에서 배제됐다.
당정은 이 같은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10개 이상의 법안들이 필요하다 보고 올해 안에 법률안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766억 원인데 올해 전체로는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범죄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전화 한 통으로 국민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사회적 재난’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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