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에게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을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 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중대장 남모씨도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강 씨 등은 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훈련병 박 모 씨가 쓰러졌고 끝내 숨졌다. 강 씨는 적절한 조치 없이 박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 목적의 군기훈련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한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을 가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2심에서는 형량이 늘어 강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각각의 범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은 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 별도의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앞서 원심은 강 씨 등의 행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았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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