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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범죄 피해자 신상보호, 수사·재판 절차 있는 경우에만 해당”

교제했던 연인 나체 사진·영상 유포

피해자 인적사항까지 제공한 혐의

원심 징역 6년 및 비밀준수 위반 무죄

보호대상 수사·재판 진행 중으로 한정





수사나 재판 전 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비밀준수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조항에서 말하는 ‘피해자’를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지난달 4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부터 교제하던 연인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텔레그램 등으로 제3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까지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제 당시부터 이별 후까지 3년 넘게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보호 대상인 ‘피해자’를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 등 특정 가능한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피해자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제24조 제1항에서는 보호 대상을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당시 성폭력 범죄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영상 유포 등 나머지 범행은 유죄로 인정돼 A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에서 보호 대상인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임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같은 조 제2항은 수범자를 ‘누구든지’로 확대했지만, 보호대상은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제1항에 따른 피해자’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항의 보호 대상인 피해자는 제1항의 보호 대상인 피해자와 동일하게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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