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8개월 만에 종결

신동아건설 1월 회생절차 신청

8월 회생계획안 인가 후 종결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8개월만에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일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1차연도(2026년) 변제대상인 회생채권 일부에 대한 변제를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며 “최근 채무자 회사의 매출 실적과 수익성, 회생담보권 관련 매각 대상 담보물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977년 설립된 신동아건설은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잘 알려진 시공능력평가 순위 58위의 중견 건설사다. 신동아건설은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 공사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돼 올해 1월 6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22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 8월 29일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를 열었고, 가결 요건을 충족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