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5일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에 관한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논의했다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진 '보이스피싱 대책TF(태스크포스) 발대식 및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실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액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은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이동통신사 삼중 방어체계 마련 △범정부 통합대응단 설치 △사기죄 법정형 상향 등 네 가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TF 출범식 겸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한정애 의장과 조인철·채현일·강준현·김기표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참석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보이스피싱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더해지며 굉장히 빠르게 진화했다. 7월까지 피해액이 7766억이고 아마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한달전 저희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기대감이 큰 걸로 알고 있다”며 “빨리 실행해서 피해가 즉시 차단되기를 국민께서 많이 원하시는 걸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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