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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김영진 "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지도부와 상의했어야"

"이 정도 사안이면 지도부와 사전 논의했어야"

'조희대 회동설'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적절치 않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친명(친이재명) 핵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주도로 통과시킨 ‘조희대 청문회’에 대해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는 건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조금 더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사전에 준비 절차를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의 인식과 동의 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며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진행하던 도중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됐다. 청문회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관한 (원내지도부) 논의나 결정 없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진행한 사안으로 본다”고 사전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했다. 지도부와 상의 없이 법사위가 단독으로 청문회를 강행한 데 대해서는 “이런 정도의 무게를 갖는 사안이라면 충분히 원내·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하고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대부분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영교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설을 언급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회동설’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는 경호 인력이 붙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일정은 비공개지만 공개인 일정밖에 없다”며 “그 문제(조희대 회동설)에 대해서는 (의혹을 주장한) 서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 추 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문제의 단초가 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통상적이지 않은 조 대법관의 판결이었다라는 부분들이 (비판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다”며 “이 과정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과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좀 얘기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간사 선임을) 인정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본질 외적인 문제로 법사위 운영이 파행되거나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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