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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두 번째 경찰 출석

경찰, 일주일 만에 재차 소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22일 재소환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을 마포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5일 공개 소환에 이어 두 번째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이 늦어질 것처럼 주주들을 속여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이들과 비공개 계약을 맺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금융 당국은 당시 하이브가 이미 기업공개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이미 진행 중이었다고 보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밴처캐피털을 비롯한 기존 투자자들이 지분을 넘긴 뒤 하이브는 상장을 추진했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 상당인 총 19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 의장은 기업공개 사전절차 진행과 사모펀드와의 계약은 투자자들 몰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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