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별검사 사건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같은 날 법원은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덜 대응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 속에 입법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자 사법부가 독자적 정비로 독립성과 신뢰를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세 개씩 두게 했다. 각 재판부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다. 1심 사건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회 추천 몫은 배제했다. 법무부와 법원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의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시도가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번 법안과 관련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지도부 차원과 논의된 내용은 아니다.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의 압박에 법원은 이날 “총 일곱 가지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재판 독립을 지키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발표했다. 중앙지법은 20일부터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복직 법관 1명을 새로 배치해 일반 사건을 분담하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과 군경 지휘부 사건을 동시에 다루는 만큼 재판 집중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법원은 특검 사건 배당 시 일반 사건을 최대 10건까지 줄이는 사건 가중치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가중치가 부여된 윤 전 대통령 사건(형사35부), 김건희 여사 사건(형사27부)에도 난이도와 복잡성을 고려해 추가 조정이 이뤄졌다. 필요하면 일반 사건 배당을 조정하거나 재배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달에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항소부로 이관해 합의부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 요청, 참여관·속기사 등 직원 충원, 민사법정을 형사법정으로 전환하고 중형 법정을 새로 짓는 공사, 서울고법과 합동으로 재판중계준비팀을 꾸려 예산·인력 확보에 나서는 등 지원책도 병행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의가 특정 재판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만큼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 회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원에 대한 애정에서 드리는 고언”이라고 덧붙였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출처도 불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과의 회동을 내용으로 한 제보자의) 녹취록을 들고 나와 사임을 운운하면서 면책 특권 뒤에 숨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법부가 법을 벗어나 사법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그것을 부정하느냐”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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