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정혁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진행된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 측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이로 인해 공사가 약 2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임 전 고검장은 해당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이동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의 진술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원심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1억 원은 과거 대검 차장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대검을 방문해 고위 간부에게 정 회장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기각 사유를 분석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당시 검찰 고위 간부와 연결됐다는 정황도 없다”며 “이 회장의 진술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 자신의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받으려는 시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제기한 ‘변호사 선임료 10억 원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 회장은 10여명의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확인된 선임료만 28억 원을 넘는다”며 “피고인이 대검 요직을 거친 전관변호사이고, 당시 정 회장 사건이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변론 대가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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