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심문을 하루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형사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11회 연속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5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제2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오늘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 문제와 특검의 공소 유지가 위헌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자발적 불출석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예정된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에는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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