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재직 당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경상북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 당선 이후에도 금품 지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임 교육감이 A 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공범의 휴대전화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는 배제했지만,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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