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조직을 '하나회'에 비유해 해임 처분을 받았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해임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검찰이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해당 발언으로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 심의 대상에 올랐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듬해 2월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징계 사유가 부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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