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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재수감 尹, 내란 재판 불참 사유서 제출

尹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 제출

檢,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비판

변호인 측 “적법한 소환 절차 의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처음 열리는 내란 관련 재판을 앞두고, 담당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에 대한 정식 소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된 지 8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만약 팩스나 전화 등을 통해 아침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소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출석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공판출석 의무도 부담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재발방지를 촉구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영장 발부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새벽 2시 15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일반 공판이 아닌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일반재판은 진행할 수 없고, 기일 외 증거조사는 가능하다”며 “증인이 출석했으므로 증거조사는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 전 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현장을 지휘한 인물이다. 고 전 처장은 지난 기일에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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