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NCT의 전 멤버 문태일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문씨와 함께 기소된 이 모 씨와 홍 모 씨 역시 문씨와 같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점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외국인은 낯선 곳에서 여행 중 범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문 씨 등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앞서 문 씨는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외국인 여성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가 만취해 의식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NCT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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