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혐의 사실을 적시했다.
경찰과 관련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은 총 29개 경찰기동대 대원 1963명 및 국회경비대 경무계장 등 대원 약 85명에게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했다”며 “경찰관 104명을 국군방첩사령부 지원 인력으로 편성하게 하고 경찰관 10명을 체포조로 편성했다”고 적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도 경찰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게 해 각 청사 출입문을 봉쇄하고 직원 등의 출입을 통제하게 했다고 전했다.
수방사와 관련해 검찰은 “특수임무대대 소속 부대원들을 국회 인근으로 출동하게 하거나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미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육군특수전사령부를 통해서는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관련 범행, 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 및 출입통제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서는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운영하게 해 국회의원 및 주요 정치인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조사본부를 통해서는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을, 정보사령부를 통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점거 및 주요 직원 체포를 시도했다고 전했다.
한편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윤 전 대통령을 들여다보던 검찰은 탄핵 인용 이후인 이달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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