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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간 지인에게 누명…檢, 공소시효 2개월 전 진범 검거

"지인 계좌 빌려줬다" 거짓말

진술만으로 입건·동종 전과

10년만 재수사 끝에 약식기소

사진=이미지투데이




검찰이 이민 간 지인을 범인으로 지목해 누명을 씌운 진범을 10년 만에 검거했다.

2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피의자 A 씨의 이민으로 기소 중지된 물품대금 사기 사건의 진범인 20대 여성 B(29)씨를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진범이 아닌 A 씨에 대해서는 이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2015년 2월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지갑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물품 대금 6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



경찰 수사 당시 B 씨는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B 씨는 “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거짓 진술한 뒤 지인 A 씨를 지목해 수사 선상에서 빠져나갔다. B 씨는 A 씨를 한 연기학원에서 알게 됐다고 주장했고, A 씨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사건은 10년간 기소중지됐다.

시간이 흐른 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을 다시 검토하다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A 씨는 범행일 이전부터 출국해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지만, B 씨의 진술만으로 입건됐던 것이다. 또 현재 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 씨는 사건에 쓰인 아이디를 사용해 똑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유죄 판결도 받은 상태였다.

결국 검찰은 공소시효를 2개월 앞두고 사건의 진범을 밝히는 데 성공했다. A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후 즉시 지명통보 대상에서 삭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하게 입건·처벌되거나 부당하게 암장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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