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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대통령실 행진 시도' 집회 경찰 조사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죄 혐의

"내란수괴 처벌 못하면서 소환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관련 고발인 신분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서울 도심에서 대통령실 행진을 시도한 집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다.

민주노총과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27일 소환 통보를 받았다. 양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 출석할 예정임을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달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려다 남영역 인근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먼저 거리행진을 신고한 보수단체 동선과 겹친다는 이유로 행진을 막았다.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거나 몸으로 경찰을 밀어내는 등 대치했다. 결국 집회 참석자들은 삼각지역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행진하면서 경찰 통제를 뚫고 3개 차로를 점거하기도 했다.

조용현 민주노총 조직실장과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실장도 경찰에 출석 통보를 받았다. 양 위원장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 수괴는 버젓이 대통령 관저에 버티고 있고 체포조차 못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는 민주노총만 소환하고 있다”면서 “헌법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대국민담화에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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