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9일 영동군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5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용처에 제한이 있다. 연 매출 30억원 이상 업소를 비롯해 유흥·사행성 업종, 공과금 납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비처가 많지 않은 면(面) 지역의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쓸 수 있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접수 첫 주에는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경제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jna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