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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2차전지 특허 진보성 입증…엠플러스 '역전승' 이끌어

[Law 라운지]

특허법원, 처음엔 "혁신요소 없다" 판단

고속·흡착방식 차별성 제시하자 뒤집어

대법도 재상고심 기각…6년 분쟁 종지부

원유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해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김지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이차 전지의 핵심 공정 기술을 둘러싼 경쟁 회사와의 특허 등록 무효·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엠플러스가 최종 승소했다. 엠플러스에 짜릿한 ‘역전승’을 안긴 건 김앤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 소속 변호사·변리사들이었다. 이들은 엠플러스가 보유한 ‘이차 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 특허가 ‘기존 기술보다 한 단계 발전했다’는 점을 입증해 양측 사이 6년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유일에너테크가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상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위법 등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별도의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양측 분쟁의 한 가운데 선 건 엠플러스가 보유한 이차 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였다. 이는 이차 전지용 극판을 이송해 적재하는 해당 기술이다. 해당 기술을 사이에 둔 분쟁은 유일에너테크가 2019년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 무효를, 엠플러스가 유일에너테크 장치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엠플러스 측 변론을 맡은 김앤장은 특허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원유석 변호사를 비롯해 특허청 심사관·특허심판원 심판연구원을 지낸 정해양 변리사·김지연 변리사로 방어진을 구축했다.

과정은 쉽지 않았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기술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며 엠플러스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발명 이전의 기술에 비해 실질적으로 개선되거나 혁신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아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일에너테크의 승소로 판단했다.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엠플러스가 보유한 특허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패소의 위기가 극적으로 뒤바뀐 건 대법원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특허법원도 ‘기존 기술을 결합하는 등 방식으로 해당 기술을 구현하기 어려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원유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차 전지용 극판은 종이처럼 가볍기 때문에 빠르게 옮겨 쌓아야 한다”며 “고속으로 이송하고, 최대한 빨리 흡착해 쌓는 게 핵심으로 기존에 유사한 기술이 없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무거운 합판 등을 이송할 때도 유사한 방식이 쓰일 수 있으나, 고속·흡착 등 차별·진보성이 뚜렷하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제시한 것이다. 원 변호사는 이어 “특허법원 재판부는 유일에너테크 측이 기존 3개에서 2개의 비교 기술을 추가 제시한 데 대해 소송의 판결을 늦추기 위한 게 아닌지(실기한 공격·방어 방법)도 요구한 뒤 각하로 판단했다”며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에 대해 재판부가 각하한 건 27년 특허법원 역사에서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찾기 어려운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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