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MBC 기자 김세의씨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근거 없이 소년원 송치 전력, 불륜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한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1년 5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이 학창시절 소년원에 다녀올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소년원 발언’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에서 독백 형식을 빙자해 간접적·우회적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했고, 발언에 구체적 정황을 덧붙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소년원 발언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됐다. 김 여사가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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