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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1심 벌금형 → 2심 징역형 집행유예로 가중

法 “후보 낙선시킬 목적 허위사실 공표”

1심 소년원 발언 무죄→유죄로 뒤집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4월 2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MBC 기자 김세의씨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근거 없이 소년원 송치 전력, 불륜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한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1년 5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이 학창시절 소년원에 다녀올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소년원 발언’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에서 독백 형식을 빙자해 간접적·우회적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했고, 발언에 구체적 정황을 덧붙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소년원 발언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됐다. 김 여사가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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