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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피명령에도 주민 거주…'붕괴 위험' 건물 절반, 3년 넘게 방치

E등급 건물 54곳 중 절반은 '장기 안전 미흡 시설물'

강남 대종빌딩·서대문 충정아파트·좌원상가 등

지자체 소극적이면 보수·이주 지원 등 조치 어려워

안태준 "시민 위협하는 흉물…국토부 적극 나서야"

서울 강남구 대종빌딩. 뉴스1




안전 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건물 중 절반은 3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붕괴 위험으로 지자체가 대피 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거주민이 있는 사례도 있어 국토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점검에서 D·E 등급을 받은 ‘안전 미흡 시설물’은 2020년 462개에서 2025년 7월 기준 582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하 등급인 E등급 시설물 54개소 중 26개소(48%)는 3년 이상 안전 진단이 미흡했던 ‘장기 안전 미흡 시설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E등급은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 금지 및 보강·개축이 필요한 경우 매겨지는 등급이다.

일례로 1937년 준공된 서대문구 충정아파트는 안전점검 결과 거주 환경으로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고 지난해 관할구청이 대피 명령까지 내렸지만, 현재까지 주민이 거주 중이다. 1999년 준공된 강남구 대종빌딩은 2018년 E등급 판정을 받고 이듬해 사용 금지와 출입자 통제 조치가 내려졌지만, 건물 소유주 간의 이견으로 7년째 방치 중이다. 1966년 준공된 서대문구 좌원상가도 기둥 균열과 철근 노출 등 부식이 심각해 E등급을 받았지만, 임대료 지원 등 지자체 정책이 부재해 여전히 상인과 주민들이 남아 있다.



문제는 안전 미흡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 조치는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관리 주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소관 지자체가 소극적일 경우에는 근본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국토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E등급 공동주택 안전 강화 및 이주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서 국토부와 E등급 시설물 소관 지자체, 안전관리원, LH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주지원 방안에는 E등급 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재해·재난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포함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주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실제로 2022년 E등급을 받은 부산 동구 삼보연립은 해당 구청이 나서 LH긴급주거지원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

안태준 의원은 “관리 주체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해 장기간 안전이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는 시설물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물이 됐다”며 “더 이상 관리주체에만 맡기지 말고 안전 미흡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와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해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단독] 대피명령에도 주민 거주…'붕괴 위험' 건물 절반, 3년 넘게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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