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근로소득이 2억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은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액이 8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기준 연간 근로소득이 2억 원을 초과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는 1만 4380명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소득공제액은 전년(725억 원)보다 19.9% 증가한 870억 원이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연간 상환한 이자 중 최대 2000만 원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2023년 귀속분 기준 총 198만 명이 7조 7000억 원 규모의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이는 근로자 한 명당 389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셈이다. 이 중 연간 근로소득이 1억 원을 넘는 근로자는 22만 명으로, 1인당 487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평균보다 25.2% 더 많은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았다. 연 소득 구간별로 보면 △2억~5억 원 고소득자(1만 3557명) 1인당 598만 원 △5억~10억 원 고소득자(694명) 1인당 698만 원 △10억 원 초과 고소득자(129명) 1인당 798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특히 연봉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연봉 7000만 원 이하 소득자 1명이 받는 공제 금액(361만 원)보다 2배 많은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소득공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23년 귀속분 기준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109만 명으로, 평균 1인당 221만 원(총 2조 4155억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연간 근로소득 구간별로는 △1억 원 초과자(6만 4430명) 1인당 341만 원 △2억~5억 원 초과자(4916명) 1인당 361만 원 △5억~10억 원(248명) 1인당 366만 원 △10억 원 초과(35명) 1인당 393만 원 규모로 나타났다.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최대 400만 원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주담대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소득 제한이 없다.
반면 월세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간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로 대상이 한정되며 월세액의 15~17%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2023년 귀속분 기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은 77만 6393명으로, 1인당 공제액은 4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임에도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최근 월세 수요 증가로 월세가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월세 세액공제의 형평성과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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