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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11월 보증금 선지급…사업자 검증 강화[집슐랭]

2일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 발표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 제공=서울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이 선순위 뿐만 아니라 후순위까지 보증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목표로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인 2016년 도입한 공공 지원 방식의 임대 주택이다. 현재 80곳 총 2만 6654가구가 있고 이 중 송파구 잠실동 센트럴파크, 동작구 사당동 코브 등 4곳 296가구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지원 등 보호를 강화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우선 선순위·후순위에 관계 없이 모든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선순위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경매 개시 후 신한은행과 보증금반환채권 양수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에서 보증금을 지급 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확정된 다음 12월부터 보증금 지급이 시작된다. SH에 피해 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후 퇴거를 희망하면 선순위 임차인과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 지급이 이뤄진다.

청년안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 조성 예정인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사업자의 토지 확보 비용은 전체 20% 범위 내에서 한도 100억 원까지 금리 2% 수준의 대출을 지원한다. 공사비 중 서울시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 한도를 240억 원에서 480억 원으로 늘린다. 현행 임대 100%에서 분양을 전체 가구 수의 30%까지 허용한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됐던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 대한 재무 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의 총 4단계로 검증한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등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차인을 신속하게 구제하고 제도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청년안심주택을 말 그대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며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과 임차인 보호 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에 신속히 협력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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