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남양주갑)이 딸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 발송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최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최 의원이 10월 18일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을 올린다고 알리며,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링크까지 첨부해 피감기관 관계자 등에게 발송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이자 무언의 강요이며 국정감사의 의미를 퇴색시킨 업무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324조(강요), 제314조(업무방해)를 근거로 들었다. 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이해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암시하는 청첩장을 발송한 것은 청렴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후안무치한 행위”라며 “피고발인의 무책임한 태도는 사회적 혼란을 낳을 개연성이 있다. 철저한 수사와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감 기간 중 피감기관 관계자들 수금 시작”이라고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계좌번호 대공개에 신용카드 결제까지”라고 지적하며 모바일 청첩장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 이어 “피감기관들이 얼마 낼지 눈치작전으로 피 말릴 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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