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순간 중국인 줄 알았다"…소주 병나발에 손톱 깎는 지하철 빌런들 '공분'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지하철 객차 내에서 소주를 마시거나 손톱을 깎은 뒤 버리고 가는 등 상식 밖 행동을 하는 승객들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가방에서 소주병을 꺼내 병째 마시는 모습이 목격됐다.

제보자는 "처음엔 참기름병이나 탄산수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소주병이었다"며 "몇 분간 소주와 물을 번갈아 마시다 서울대입구역에서 내렸다"고 전했다. 철도안전법은 전동차 내 음주로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범칙금 등 처벌 대상이 된다.



같은날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도 한 여성이 노약자석에 앉아 손톱을 깎다가 뒤처리 없이 하차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제보자는 "휴지나 종이도 없이 가방만 무릎에 올린 채 손톱을 깎더니 좌석 바닥에 깎은 손톱을 그대로 두고 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하철 내 상식 밖 행동은 이번만이 아니다. 최근 들어 대중교통 에티켓을 무시하는 일명 '지하철 빌런'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하철 2호선 풍선껌으로 승객 괴롭히는 아주머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영상 속 여성은 민소매 원피스 차림으로 열차 내부를 돌아다니며 풍선껌을 부풀리는 행위를 반복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누리들의 공분을 샀다.

같은 달 10일 밤 10시 30분께는 노인과 초등학생이 탄 지하철 객차에서 한 여성이 10분 이상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주변 승객들이 한숨을 내쉬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여성은 제지 없이 흡연을 이어갔다. 현행법상 지하철 내 흡연은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지난 4월에는 인천공항철도 노약자석에서 한 남성이 비닐장갑을 끼고 상추에 고기와 쌈장을 곁들여 상추쌈을 싸먹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열차 안에서 음식 냄새가 퍼지자 승객들이 인상을 찌푸렸지만 남성은 식사를 멈추지 않았다.

"순간 중국인 줄 알았다"…소주 병나발에 손톱 깎는 지하철 빌런들 '공분'
[단독] 석화 연내 자구안 내야…1조 정책펀드 추가 지원
88년생 대표 '3조' 돈방석…시총 10조 근접한 에이피알 [줍줍 리포트]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