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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 활성화 나선 서울시…오피스텔 규제 완화·인허가 단축 [집슐랭]

1일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서울 도심의 오피스텔 건물들. 박경훈 기자




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주택 임대 시장을 민간 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인허가 기간을 줄여 신규 공급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금융 지원을 통한 공급 확대와 임차인·임대인 행정 지원 방안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우선 민간 임대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건축 규제 완화로 공급 환경을 개선한다.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의 폭 20m 도로에서 12m 도로로 완화해 건축 가능 부지를 확대한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줄여 50실 미만 규모 오피스텔이 심의 없이 빠르게 건축될 수 있도록 한다.

신속인허가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자치구별 재량 범위가 달라 발생하던 인허가 분쟁을 줄여 사업자 부담을 덜고 행정 절차 병행 추진으로 인허가 기간 자체를 줄이는 역할이다. 이와 함께 건축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와 건축인허가 절차를 함께 진행한다.

전세 사기 사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계약 전에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가능성을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능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전세사기 위험 분석 리포트를 제공한다.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최근 정부의 민간 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출자 비율 감소분(14%→11%)만큼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민간임대리츠의 초기 출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지원한다. 민간 임대리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 임대사업자의 어려움 중 하나인 보증보험의 가입 기준 완화를 최근 정부에 요청했다. ‘9·7 대책’으로 도입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 0%의 완화와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경감 등 세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내 등록 민간 임대주택은 총 41만 6000가구로 전체 임대 주택 시장의 20%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가 80% 이상이다. 민간 임대사업자는 9만 8000명에 이른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며 보증 보험에 가입돼 있고 6~10년의 임대 기간 동안 갱신 거절 불가 등 임차인의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조건이 갖춰져 있다.

2015년 민간임대특별법 도입 당시 정부는 각종 세제 지원으로 임대 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으나 2018년 세제 혜택 축소 등 정책 변경이 이어졌다. 이에 신규 민간 임대사업자 수는 20188년 3만 명에서 지난해 2000명으로 약 93% 급감한 상황이다. 빌라 전세 사기 사건 등으로 비(非)아파트는 기피 추세 속에 착공 물량이 2015년 반기별 평균 3만 6000가구에서 지난해 약 2000가구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임대 시장에서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방문 외국인·유학생 등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주거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 활성화를 통해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 임대주택은 청년, 1~2인 가구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민간 주도의 신속하고 빠른 공급으로 민간 임대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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