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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금 '6억'이나 빌리고 못 갚았는데"…法 '무죄' 판결 내린 이유는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상환 능력 없이 사업 자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 등이 2017년부터 약 1년 동안 경영난을 겪으면서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업자 B씨에게 약 6억 원을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회사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개인 사업을 통해 상당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으므로 변제 능력은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와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고, B씨 요구로 제3자 명의 통장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돈을 상환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차명계좌를 통한 상환 내역을 모두 합치면 대여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높은 수익을 올린 점, 빌린 돈 대부분을 사업 운영에 사용한 점을 들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차명계좌 사용으로 거래 내역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이미 변제가 이뤄졌을 가능성까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상환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 된 금액만을 두고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측을 대리한 박정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사기 사건은 금전거래를 반복하며 신뢰를 쌓은 뒤 빌리는 금액을 늘리다가 상환을 중단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전체 거래 과정에서 상환액이 대여액보다 많았다는 점이 변제 의사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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