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증 장애인에 "장애 안 심하다" 콜택시 거부한 서울시…대법원 최종 판단 보니

서울 광진구 정립회관에서 한 시민이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콜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서울시가 보행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증 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했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A씨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심한 상지기능 장애와 심하지 않은 하지기능 장애를 가진 중증 지체장애인이다. 그는 2020년 11월 서울시설공단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이용을 거부했다. 규칙상 ‘보행상의 장애가 있으면서 팔·다리 기능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만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공단은 A씨의 하지장애가 심하지 않아 보행상 장애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장애 정도가 심한 만큼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의 거부가 부당하다며 장애인콜택시 이용 허용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의 거부 행위가 위법하긴 하지만 제한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판단이었다”며 정당성을 일부 인정하고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배제된다면 법 취지에 반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만 한정 해석하기보다는 신체 부위와 관계없이 장애 정도가 심하고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애의 부위와 무관하게 그 정도가 심하다면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교통약자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서울시와 시설공단에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