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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특검법 위헌"…법원에 위헌제청 또 신청

적법절차·권력분립 위배 주장

앞서 다른 재판부에도 제청·헌법소원 청구 병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신청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해달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권력분립 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회부하는 제도다. 법원이 제청을 인용할 경우 헌재가 심판 절차에 착수하며,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도 같은 취지의 위헌 제청을 신청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별도로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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