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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전담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도록 했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일부에는 유예 기간을 둔다.

우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내용도 있다. 기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기재부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의결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1일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을 합쳐 신설된다. 구성은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7인(상임 3인·비상임 4인) 체제로 변경된다.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방미통심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됐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앞서 국회는 이달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전날까지 4박 5일 동안 이들 4개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순차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속보]'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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