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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일 1시부터 부동산거래 온라인신고 가능해"

토지 거래신고는 관할 지자체 직접 방문해야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서비스가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된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는 이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상적 운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관할 시군구청 등 지자체,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또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도 면제하기로 했었다.



정부는 추가적인 시스템 작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토지만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불가해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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